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791 판결
[보증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1]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그 책임범위를 재직 중에 발생한 채무로 제한하기 위한 요건

[2]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하여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하여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된 것이고 또 회사의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거래 당시의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의 연대보증에까지 그 책임한도가 위와 같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4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부담으로 돌아갈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였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히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탓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비롯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충남통상 주식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도륜으로 변경되는 한편, 그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소외 1로 변경되자, 피고는 신용카드 입회신청서를 다시 제출받으면서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 회사가 신용카드 등록변경을 신청하여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입회신청서를 새로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소외 1에서 소외 2로 변경되었으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새로이 연대보증서를 받지는 않는 등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 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의 신용카드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의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이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단순히 위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1,300여 만 원에 불과하여 보증인인 원고가 보증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전부터 이루어지던 거래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회원정보의 변경에 대한 업무방법서에 기업회원의 대표자 교체시 구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대표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거나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arrow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12.10.선고 2009나1388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