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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자본감소무효][공2010상,964]
판시사항

[1]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의 규정이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감소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도록 한 상법 제43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감소 여부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나, ①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개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그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정부가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출자지원 등을 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 주식을 그대로 두면 정부는 투입한 공적자금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기존 주주는 경영정상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출자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자본감소 등을 통해 그 실질에 맞추는 조치가 필요한 점, ③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감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면 주주의 반대로 자본감소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량 예금인출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한다고 하여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고, 가사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주 권한의 제한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위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상법 제445조 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곤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8점에 관한 판단

가.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0. 1. 21. 법률 제6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항 ,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 구 금산법 제13조의2 , 제12조 제4항 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금융기관(이하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감소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자본감소를 하도록 한 상법 제43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금산법의 위 규정이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본감소 여부 결정에 관한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나, ①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그 주주뿐만 아니라 예금주,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과 개인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상당한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그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정부가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에 출자지원 등을 하면서 당해 금융기관의 기존 주식을 그대로 두면 정부는 투입한 공적자금에 걸맞은 지분을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 기존 주주는 경영정상화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얻게 되는바, 이와 같은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출자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을 자본감소 등을 통해 그 실질에 맞추는 조치가 필요한 점, ③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자본감소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면 주주의 반대로 자본감소결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연됨에 따라 대량 예금인출 사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사회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자본감소절차를 진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부실화 우려 있는 금융기관의 주식은 자본감소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재무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결의만으로 자본감소를 한다고 하여 주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니고, 가사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구 금산법 제12조 제7항 내지 제9항 )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주주 권한의 제한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주주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명령 및 그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관한 구 금산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이나 구 금산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9. 14.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자본감소명령(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이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부정하여 한일은행 이사회의 자본감소결의에 관한 권한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및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9. 14. 16:00 개최된 위원회에서 은행감독규정에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한 후 바로 이어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및 위 신설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에는 그 기준을 사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에 의하여 자신이 정한 기준과 내용에 따라 자본감소명령을 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전에 그 기준을 정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신설하였고 한일은행이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했던 점, 금융감독위원회는 한일은행으로 하여금 자본감소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한 후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를 받도록 하기 위해 한일은행과의 협의하에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한 점,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할 당시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을 고시하지는 않았지만 한일은행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 발령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하자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원심이 한일은행의 이사회가 자본감소결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에 있어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2, 5점, 제7점의 일부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 이전에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한일은행에 출자하기로 했으므로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이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도 않으며 한일은행 이사회가 이 사건 자본감소명령에 따라 자본감소결의를 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산법 제10조 제1항 , 제12조 제4항 ,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 및 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4, 6, 9 내지 11점, 제7점의 일부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445조 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7707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이와 달리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된 원고(선정당사자) 주장에 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 자본감소무효의 소의 재량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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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12.10.선고 98가합11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