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건물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가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긍정)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부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신명희
피고
신조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청주시 북문로 1가 193의2 대 208.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중 15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3호증(각 화해조서), 갑 제4호증(판결등본), 을 제1호증의 1,3(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중 소외 신희식의 건물의 일부인 별지도면 표시 , 나, 다,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⑤부분 24평방미터를 위 신희식으로부터 임차받아 피고가 경영하는 약국의 점포로서,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⑥부분 36.4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 ,바,사,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⑩부분 0.8평방미터를 피고 소유의 스라브지붕 2층 주택 건물의 부지로서, 같은 도면표시 , , , , , ,자,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⑦부분 9.7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 , , , , 마 , , , 사, 아, 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⑧부분 16.4평방미터, 같은 도면 표시 ,마,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⑨부분 2.0평방미터합계 28.1평방미터를 소외 신희식과 공동으로 피고 등 소유의 건물통로 및 변소 등의 부지로서 1984.10.3.이후 현재까지 각 점유 사용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의 지분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1984.10.3.부터 원고가 구하는 1987.6.2.까지 32개월 동안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점유부분에 대한 원고의 15분의 1지분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 중 피고가 약국으로 점유 사용하는 위 도면 표시 ⑤부분 24평방미터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신희식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대지사용료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부지를 적법한 권원없이 점유하는 경우 그 건물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의 일부를 빌려서 점유하는 자도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984.10.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의 평당 월임대료가 금 45,000원 가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대지 중 원고지분에 대한 위 32개월간의 임대료는 피고 단독점유부분이 금 1,728,000원[1.2평(61.2평방미터×1/15/3.3, 0.1평 미만은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45,000×32], 피고와 소외 신희식 공동 점유부분이 금 720,000원[0.5평(28.1평방미터X1/15/3.3)×45,000원×32], 합계 금 2,448,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2,448,000원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금 2,2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6.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