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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6나50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 기초사실’란 ‘가.

’항 부분을 “원고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제우스(이하 ‘제우스’라고 한다.)로부터 HTS 테이블이라는 반도체 장비 제작을 의뢰받으면서, 테이블 제작에 사용되는 오링에 관하여는 내열성이 높은 칼레츠 4079(KALREZ 4079)를 사용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 4.경부터 2014. 5. 28.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칼레츠 4079를 발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제품인 HI-580(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물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HTS 테이블을 제우스에 납품하였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2. 본소에 관한 판단’란 중 가.

항 및 나.

항 1), 2)항을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제5면 제16행 ‘피고에게’ 다음부터 제19행 ‘원인이 있는 점’까지를 “칼레츠 4079를 발주하여 이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양 제품의 효능이 동일한 것이라는 피고 측의 말만 믿고 이를 장비 제작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양 제품의 사용가능온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치고, 제5면 제4항 ‘3)’항을 ‘나.’항으로, 제6면 제5행의 ‘4)’항을 ‘다.’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물품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적 손해로 보이는바, 일응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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