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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16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양수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 (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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