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39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