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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여러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반영하여 작량감경 한 형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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