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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2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26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울산고속도로 0.6Km지점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언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지점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약 40미터 튕겨나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계속하여 48미터를 더 미끄러져 전도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8,779,6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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