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울산지방법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법원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B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 공사 노임 지급일인 2012. 5. 15.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C 명의 계좌로 90만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참고인 D과 통화내용 요약 및 녹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