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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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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6. 1. 선고 2009노6179,2010노761(병합) 판결
[상해·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차상우

변 호 인

변호사 권두섭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법원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등 주장

(가) 피고인들의 제1, 2 원심판결 중 쌍용자동차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금속노조는 상급단체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인 교섭 및 중재의 지원, 홍보 등의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의 지위에서 활동하였을 뿐,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1의 제1 원심판결 중 연대파업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2009. 6. 29. 및 2009. 7. 1.자 파업은 ‘각 사업장의 임금 교섭의 타결’을 위한 목적이었고, 파업 찬반투표와 조정절차까지 마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불법파업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노무거부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2의 제3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

2008. 7. 2.~3.자, 2008. 7. 8.자, 2008. 7. 10.자, 2008. 7. 16.자, 2008. 7. 18.~19.자 파업은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요구 내지 수입 반대’나 ‘산별 중앙교섭권 제도화’가 아니라 ‘각 단위 사업장의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주된 목적으로 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주장

상하이자동차 및 정부의 책임이 중한 점, 피고인들이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사회단체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은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하여)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자 막대한 점, 피고인 2가 주도적으로 불법파업을 이끈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2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11. 확정된 사실, 피고인 2는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피고인 2에 대한 제3 원심판결의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3 원심판결의 각 법령의 적용에는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007. 5.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위법도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제1, 2 원심판결 중 쌍용자동차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1은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파업 당시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 지역지부 중 부산경남지부 및 기업지부 중 쌍용자동차지부의 노사문제를, 피고인 2는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 지역지부 중 광주전남지부 및 비정규직지회 관련 노사문제를 각 담당하고 있었던 점,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 파업을 전후하여 쌍용자동차노동조합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파업계획 및 상황을 보고받고, 상황에 따른 집단행동의 결정 및 대책수립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45쪽, 제254쪽), 2009. 5. 25. 개최된 금속노조 106차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금속노조의 활동과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점거농성을 결합하기 위하여 금속노조 조직실과 대외협력실이 논의하여 임원 및 사무처를 결합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 점, 금속노조는 전면적 점거농성이 행해지고 있을 당시 평택공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쌍용자동차노조원 및 금속노조원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금속노조가 주최한 2009. 6. 3.자 결의대회의 장소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평택공장으로 변경된 바 있다),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부들을 파견하고 점거농성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였던 점{특히, 지부별 1박 2일 순환농성에 대한 경비를 금속노조 투쟁기금으로 집행할 것(2009. 6. 3.자 금속노조 69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과 2009. 6. 26. 이후 쌍용자동차 점거농성관련 비용을 금속노조 투쟁기금으로 집행할 것(2009. 6. 27.자 7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을 결의한 사실이 있다}, 파업을 전후하여 열린 여러 차례의 집회(결의대회, 투쟁문화제 등)에서 금속노조 위원장 공소외 1 및 피고인 1을 비롯한 여러 명의 부위원장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결의를 고무시키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던 점, 그 밖에도 금속노조는 필요물품의 전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교육, 언론기관에의 의견광고게재,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들의 연대파업 등의 방법으로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점거농성을 지원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금속노조의 활동을 결정하는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석하고 파업 기간 중 평택공장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업근로자를 격려하고 점거농성을 독려하였던 점, 피고인 1은 쌍용자동차 파업을 전후하여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정치인 및 종교계 인사 등과 여러 차례 만나 쌍용자동차 사건의 중재 및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와 같은 시기에 여러 차례 평택공장을 방문하여 쌍용자동차노조 지부장 공소외 2 등과 파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등 쌍용자동차노조의 불법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하였던 점, 피고인 2는 2009. 7. 6.부터 같은 해 8. 6.까지 평택공장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상황을 파악하고, 점거농성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등의 역할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파업 및 점거농성의 결정과정, 진행경과 및 쌍용자동차노조와 금속노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금속노조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로서 단위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등을 보조한 것을 넘어 사실상 단위노조의 노동쟁의에 적극 참여하였고, 금속노조의 일련의 행위는 모두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업무방해를 알면서도(불법 쟁의행위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일정한 시기(2009. 5. 26.)를 기점으로 업무방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금속노조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위 법리에 따라 업무방해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인 1의 제1 원심판결 중 연대파업지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1)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 위 각 파업은 2009. 6. 26. 쌍용자동차 회사측 임직원과 노동조합원 사이의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2009. 6. 27. 금속노조의 7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점(위 회의는 당초 2009. 6. 30. 개최예정이었으나, 위 점거농성현장의 사정변경에 따라 일정이 조정되었다), 금속노조는 72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긴급투쟁본부회의에서 2009. 6. 29. 및 2009. 7. 1. 파업을 위한 파업지침을 결의하였는바, 위 지침에 ‘쌍차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지침’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전 지부가 쌍용차 평택공장으로 집결할 것을 명하였던 점, 금속노조의 2009. 6. 27.자 보도자료에 의할 때 위 각 파업의 목적으로서 ‘쌍용자동차 사측의 공장침탈 및 노노갈등 중단 촉구! 정리해고 분쇄!’ 등을 명시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62쪽) 등을 고려하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단위노조인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위한 연대파업이었고, ② 절차준수에 관하여 : 금속노조는 2009. 5. 27.부터 2009. 6. 12.까지 각 지역지부 및 지회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찬반투표는 쌍용자동차와의 연대파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임금 단체협상에 관하여 행해진 것이고, 위 각 파업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찬반투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각 파업은 연대파업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위한 연대파업이 아니었더라면 위 각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단순 노무거부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자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 연락 아래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조기 퇴근하거나 통상적으로 실시되던 근로를 거부하는 등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7134 판결 등 참조). 또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헌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7헌바23 결정 참조).

다. 피고인 2의 제3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의 점

위 나(1)(가)항의 법리와 더불어, 정부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노동쟁의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할 책무를 지고 있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문제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참조).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2008. 6. 12.~13.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 ‘한반도 대운하 반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도 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8. 6. 18. ‘중앙교섭 쟁취, 08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08년 요구안과 중앙교섭 쟁취를 넘어 투쟁하는 국민 대중과 함께 쇠고기 협상 무효화·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힘 있게 결합하여 승리하는 투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결의를 표명한 사실, 2008. 6. 28.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이하 ‘중대위’라 한다) 회의 당시 금속노조의 7월 투쟁 계획을 결의하면서 7월 첫 주에 ‘민노총 총 파업과 금속노조 파업을 결합’하는 한편, 7. 2.자 금속노조 파업의 집회 제목을 ‘쇠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 교섭 쟁취! 08 임단투 승리’ 조합원 결의대회로 정하고, “금속노조는 7월 투쟁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치적 투쟁을 강화한다”, “민주노총의 투쟁 방침에 복무하는 것을 통해 금속노조 투쟁의 사회정치적 엄호 전선을 확보한다” 등의 내용으로 투쟁방향 등을 결정한 사실, 2008. 6. 29. 기자회견 당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및 2008년 임단투 승리’라는 제목으로 회견을 하면서 “7. 2. 금속노조 총 파업은 임단투 파업과 촛불 파업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한 파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과 위 파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나 민주노총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7. 2.~3.자 파업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의 요구는 임금 단체협상 등과 동일한 가치의 요구사항이거나, 임금 단체협상보다도 직접적이고 주된 요구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08. 7. 2.~3.자 파업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금속노조는 2008. 4. 중순경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산별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비롯한 여러 사업장들은 중앙교섭에 불참하면서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이에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4사를 상대로 대각선 교섭을 요구하여 2008. 5.경부터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의 불참, 중앙교섭에 대한 입장 차이 등으로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등의 산별 중앙교섭 미 참가 사용자들에게 계속하여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 8. 6. 19. 긴급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였고, 2008. 6. 20. 산별 중앙교섭과 완성차 4사와의 대각선 교섭의 결렬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전국 19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30. 금속노조의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에 대한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사 간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다는 이유로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에 의한 노동쟁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사가 성실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8. 6. 28. 2차 중대위에서 금속노조의 7월 투쟁 일정에 관하여 결의하였는데, 당시 전술 운용 원칙으로 “참가 사업장과 불참 사업장의 투쟁수준을 차별화하여 사용자 측에 중앙교섭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사업장의 참가 압박을 위한 투쟁 동력을 형성한다.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 및 중앙교섭 참가 확약 후 쟁대위 승인 사업장의 경우 쟁의행위를 면제한다. 단, 전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투쟁은 예외 없이 집행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쇠고기 재협상 쟁취, 산별 중앙교섭 쟁취 등을 집회 제목으로 정하여 7. 2.~3.자 파업을 하기로 하였으며, 7월 둘째 주에는 산별 교섭 성사 집중투쟁을 하여 불참 사업장 순환파업을 통해 불참 사용자를 압박하기로, 7월 셋째 주에는 중앙교섭 쟁취를 위한 집중투쟁을 하여 파업 수위를 높이고 총력투쟁을 통해 중앙교섭을 쟁취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투쟁 계획을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2008. 7. 2.부터 파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파업에 참가한 사업장 중에는 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대각선 교섭도 하지 않아서 교섭 자체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장도 있었던 사실, 중대위 파업 지침 2호 및 3호에서는 7. 8., 7. 10., 7. 18. 불참 사업장에 대하여 파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고(지부쟁대위에서 사업장 실정에 맞게 확정하여 파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7. 16.자 파업은 전체 사업장을 파업대상으로 하다가 중앙교섭에서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이루자 제5차 중대위를 개최한 후 당일 파업 지침 4호에 의하여 중앙교섭 참여사업장은 파업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파업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 파업 진행 상황과 파업의 내용, 파업 전후의 교섭 진행 경과, 파업 진행과 관련된 금속노조의 결의 내용 등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7. 2.~3.자 파업을 비롯하여 그 이후의 파업 당시 내세운 ‘산별 중앙교섭 쟁취’의 뜻은 단순히 금속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안(산별 공통요구안)을 관철하여 산별 협약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용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아서 중앙교섭에 불참하는 사업장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미 중앙교섭에 참가한 사업장도 명목상으로는 지부 교섭안의 의견 불일치 등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중앙교섭 불참 사업장에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할 목적으로 위 총 파업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별 중앙교섭을 관철시켜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목적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관한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목적이 없었더라면 위 각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2008. 7. 8.자, 2008. 7. 10.자, 2008. 7. 16.자 및 2008. 7. 18.자 파업도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사실오인 등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인 2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7. 5.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2007.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제2, 3 원심판결의 각 죄를 다시 범한 점,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앞으로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이는 점, 노동운동도 개인적인 의사가 아닌 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점, 원심의 형은 집행유예 취소를 염두에 두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제1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 1은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제3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 2는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18.~19.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양형이유

1.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08.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 201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합계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죄와 함께 처벌받았으면 합계 2년 6월의 형을 초과하여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각 별로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을 무겁게 할 수 없는 점, 형법 제37조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계 2년 6월에서 1년 10월을 공제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09.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 1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10월로 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문준필(재판장) 노미정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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