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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범인도피][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2]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효과

[2]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6. 5. 하순경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위 돈이 통상적인 선거자금 내지 정치자금의 성격을 넘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설령 원심이 뇌물수수죄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그 구성요건 및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공소제기된 뇌물수수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및 범인도피의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탓하는 주장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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