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6다25424 판결
[재단채권][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자 2008헌가9 결정 에 의하여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55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미치는 것이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파산자 파산자 주식회사 ○○파이낸스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산하 공정거래위원회가 1999. 9. 11. 주식회사 ○○파이낸스에 대하여 부당광고행위를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고,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의2 에 의하여 부과, 납부고지한 과징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11. 16.부터 위 회사 파산선고 전날인 2000. 1. 23.까지의 가산금 2,760,000원 합계 금 102,760,000원이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산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자 2008헌가9 결정 에 의하여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제55조의5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인 이 사건에 미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을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조치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