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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6739 판결
[보관금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말한다.
판시사항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및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인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강신하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기앞수표들에 관한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수표를 특정물로서 보호예수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점, 이 사건 보관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의 창구업무가 마감되기 전이었으므로 4억 원을 이 사건 보관증에 기재되어 있는 10일의 보관기간 동안 예금하는 경우 적지 않은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에 이 사건 수표를 보호예수하려는 의사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고 이 사건 보관증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에게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보관증을 작성해 준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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