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
[2]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3]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약관 형식의 계약서를 미리 마련하여 두었으나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개별적인 교섭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1] 민법 제152조 [2] 민법 제109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공2003하, 1870) [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공1997하, 3286)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3]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공2008하, 115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발생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참조). 그리고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3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에 이루어진 조정절차에서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소송자료로 삼지 아니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석명의무 또는 지적의무 위반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6. 9. 2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703,9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70,390,000원은 공동주택 건립 사업부지 매입이 전부 끝나고 사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도금 211,170,000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및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잔금 422,340,000원은 사업승인 후 본인 및 세입자 등이 이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서류가 교부될 때 각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12. 22. 계약금 70,390,000원을, 2007. 5. 25. 중도금 211,17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사업승인 후 본인 및 세입자 등이 이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서류가 교부될 때 지급하기로 한 것은 기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이 사건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의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처분문서 및 법률행위 부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 6점에 대하여
가. 원고의 특약 불이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제기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직권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제출의 각 증거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부동산 매도의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3.3㎡당 1,200만 원에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교섭 없이 원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