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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후1644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판시사항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이 “초소형전자스프링접촉요소”인 특허발명의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위 제1항의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폼팩터, 인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가부시키가이샤 니혼 마이크로닉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초소형전자스프링접촉요소”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12872호)의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발명 1, 2, 3을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으로부터 예측되는 결과를 넘는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 3은 모두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정밀한 접촉요소를 제조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과제가 공통되고, 비교대상발명 1, 2, 3이 게재된 문헌에는 각 발명에 나타난 구성을 도입하여 서로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을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이르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교대상발명의 기술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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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9.4.16.선고 2008허9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