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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추7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 제37조 , 제47조 ,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위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2]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 사례. [3] 헌법 제117조 제1항 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고

구례군수

피고

구례군의회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4. 1. 자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23.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 제37조 ,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제1조),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위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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