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22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22조 , 헌법 제11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공1991, 257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 (공2007상, 449)
원고
구례군수
피고
구례군의회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9. 4. 1. 자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 및 그 내용 요지
갑 제1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12. 23. ‘구례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이라 한다)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고, 원고는 2009. 1. 12. 이 사건 조례안이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이 사건 조례안을 확정하였다.
나. 이 사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 , 제37조 , 제47조 ,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전라남도 구례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바(제1조),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시설의 신·개축 및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주식비,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 유지 관리비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제3조 제1항)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만 위와 관련한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제6조 제2항이,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와 같이 수립된 지원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 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 전까지 그에 대해 군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그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하는 등의 법적 구속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