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이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공2002하, 1537)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제1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8㎡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ㄹ’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1. 8. 27.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ㄹ’ 부분을 점유하여 2001. 8. 27. 그 토지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타주점유 및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에 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2001. 8.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본소청구는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ㄹ’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원고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해온 사실, 그런데 1981. 8. 27.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763 대 9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가 위 ‘ㄴ’ 부분이 위치한 같은 리 763 대 70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와 현재 원고의 주택이 위치한 같은 리 763-1 대 28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위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20조 의 규정에 따라 원고 토지와 연결된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여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ㄴ’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의 위 ‘ㄴ’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사실, 1981. 8. 27.에 이르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가 피고 토지 및 원고 토지로 분할되고 같은 날 각 피고 및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분할로 인하여 원고 토지에서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ㄴ’ 부분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된 사실, 위 소외 2는 1989. 6. 13.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5. 24. 원고 토지에 관하여 1985. 10. 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2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이외에도 딸 1명, 아들 1명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으로 위 소외 2로부터 원고 토지를 포괄승계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2 사망 전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등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특정승계인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에는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분필되어 포위된 원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분필된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220조 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분할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통행으로 인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만 것에는 결국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ㄴ’ 부분에 관한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