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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7구합50636
보전산지해제요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자이고, 이 사건 각 임야는 2008. 12. 26.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지정고시(산림청고시 D)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나. 밀양시장은 2016. 2. 2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산지특성평가결과 D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임야의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는 2016.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21. 경상남도지사에게 “2016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분과 제3차 심의 결과, 산지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전산지 해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부결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하는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이 사건 통보는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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