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445 (1998.12.15)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3. 위2또는 3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목적의 변경인지,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개업년월일 1987.03.23일부터 폐업한 사실없이 계속사업자임.)다세대 및 주택신축판매업)로써 현재까지 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저의 온 가족이 거주하기 위해 1987년 07월에 단독주택(토지149㎡건물 250㎡)을 1동지어 그때부터 전 가족이 사실상 거주하다가 1994년 03월 26일 본 주택을 부득이 양도한 후 현재까지 현재 주소지의 타인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살고 있습니다.
○ 이때 제가 사업주택으로 지은 주택 중 다가구 주택(3가구 1동)이 1992년 06월에 신축하여 그동안 팔리지 않아서 (3가구 중 1가구는 건물관리를 위해 일시로 임대를 놓았었음) 계속 보유하다가 1997년 12월에 매매가 되어 1997년 귀속 소득세로 1998년 05월에 1997년 매출액으로 산정 합산하여 이미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부득이 팔리지 않아 보유하다가 1997년 12월에 매매가 되어 1997년 귀속소득세로 1998년 05월에 1997년 매출액으로 산정 합산하여 이미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우 부득이 팔리지 않아 보유하다가 1997년 12월에 매매한 위 다가구 주택과 본인 가족이 5년씩이나 거주했던 주택의 관계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