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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가합52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008,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2.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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