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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487 | 양도 | 1988-09-05
문서번호

재산01254-2487 (1988.09.0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64-2031, 1986.06.25)을 참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8월에 배우자의 4촌 권○○게 서울시 종로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50평(건물 45평)을 109,800,000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저는 위 물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개인과 개인의 매매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취득과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8,09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본인의 처의 4촌은 사업의 난항으로 자금이 어렵게 되자 조금씩 도움을 요구, 본인은 이에 응해 왔으나, 점점 많은 자금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던 중 처의 4촌 권○○은 위 물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 하며, 이때 양수양도 매매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본인의 경우, 위 건물 매매계약서 인정에 의하여(특수관계 거래라 함) 양도소득세 25,000,000 정도를 추징당하게 되니 추징금액의 절반을 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저의 의문점은

(1)본인의 처의 4촌이 제3자에게 위 물건을 양도할 때 양도양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지

(2)실지거래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면 본인에게 양도소득세 증가분에 대한 세금추가징수가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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