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주식회사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B 주식회사의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상계 등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을 상실한 원고 B에게만 상계 예정 통지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상계 처리를 하였을 뿐이어서 위 상계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금원이 원고 B의 고유자금이 아니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 B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이 사건 계좌가 원고 B 명의로 개설된 사정을 악용하여 상계를 주장하며 자신의 원고 B에 대한 채권 회수 처리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상계권 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에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 B의 관리인에게 발송한 채권 부존재 확인서는 관리인에게 한 상계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의 상계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이후 그 사실을 알고 한 변제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므로, 결국 피고의 상계는 유효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B의 관리인이 상계로 소멸한 피고의 반대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이상 피고는 여전히 원고 B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진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