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건축물이 자진 철거된 나대지의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83 | 토초 | 1994-02-12
문서번호
재일46014-383 (1994.02.1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6, 1994.01.18)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66, 1994.01.18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7년 12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1993년 10월에 자진철거하였습니다. 그후 1993년 12월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규정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보면,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경우에는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물이 자진철거된 토지의 양도의 경우, 자진철거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