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7 2017가합1044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91,389원 및 그중 173,875,068원에 대하여는 2002. 4. 17.부터, 85,075,381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30.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19498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