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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0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7. 5.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영업 업무를 하다

2012. 10. 6. 퇴직한 D의 2012년 7월 임금 1,461,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745,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7. 5.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영업 업무를 하다

2012. 10. 6. 퇴직한 D의 퇴직금 6,373,430원 및 2011. 4. 11.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

2013. 2. 1. 퇴직한 E의 퇴직금 5,845,861원 합계 12,219,2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진정서

1. 합의서, 근로계약서, 각 지불각서, 각 미지급 상세내역, 각 퇴직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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