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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4362
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을 병합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론을 병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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