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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07 2017고단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1.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5. 05: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진도군 의신면 돈지 1길 36에 있는 의 신 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초상 리 초상마을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 방향으로 비스듬히 자동차를 세워 놓은 채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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