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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하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중고 나라에 게시한 F에 대한 수사)

1. 금융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5년 경 사이에 절도죄 등으로 합계 3회의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OTP 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 대포 통장’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 대포 폰 ’까지 사용하면서 점 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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