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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633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80,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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