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46450-69 (1993.09.06)
세목
증권
회 신
증권거래세 신고 거래가액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단서 규정의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해운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차에 금법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되어 있는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에 의하면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주권등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주권등을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령 제4조 제2항 2에는 상장주식이외의 주권등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양도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당해회사 내부적으로만 액면가액으로 양수도가 이루워지기 때문에 이에따라 액면가액 5,000원으로 양수도 하였으며 양수도 증서에 의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본인의 액면가액에 의한 주식양도는 1. 적법인정 가능한지 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1의 “나”목에 의한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에 의해 추후 재평가된 과세표준에 의한 양수도 가액으로 증권거래세가 추징될 수 있는 지 여부. 2. 그리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