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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4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에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인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선고형은 1심 법원의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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