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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예금 중복통장에 대하여 세금을 소급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804 | 조특 | 1999-03-04
문서번호

법인46013-804 (1999.03.04)

세목

조특

요 지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 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 출자금통장”은 통장 종류별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98. 4.30현재 당해 세금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8.31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선택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본문

1. 질의내용

○ ’98. 2.23 ○○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예금이 중복통장에 해당하여 ’98. 7.31이후로는 당해 예금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 조합에 갔는 바 예금의 가입일인 ’98. 2.23부터 ’98. 7.31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을 소급하여 공제한 바 이에 대한 적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94.12.22 신설)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4.12.22 신설)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 【특별예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장학적금(적금계약 당시 가입자가 미취학아동이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으로서 1인당 10구좌에 한하여 적금총액이 미취학아동 또는 초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학생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6.2.22 개정)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1세대 1구좌에 한하여 월 불입액이 10만원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이자 (94.12.31 개정)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2. 제1호에 규정된 조합 및 금고의 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94.12.22 개정)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94.12.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6.12.30 개정)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96.12.30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0.12.31 개정)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93.12.31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0.12.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84.12.31 신설)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84.12.31 신설)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84.12.31 신설)

○ 구 조감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4.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95.4.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95.4.1 신설)

3. 당해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일 것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95.4.1 신설)

②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4.1 신설)

③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이를 제1항의 통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95.4.1 신설)

④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95.4.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1941, 1998.7.14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조합 등에 개설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은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98. 4. 30. 현재 당해 우대통장을 1인이 2곳 이상의 조합 등에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98. 7. 31. 까지 저축가입자가 1개의 통장을 세금우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98. 5. 1. 이후 개설분은 선개설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통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세금우대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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