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제천시 F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G 및 H이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이미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허가는 곧 나온다.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할 것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 이상 대출이 나온다. 인허가 자금, 토목공사 대금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김치공장 신축공사를 곧바로 도급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어 매도인 I으로부터 토목 공사(토지 평탄화 작업)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식품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기성고에 따라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은행에서 대출 가능성을 확인해 본 것도 아니었으며, 차용 당시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받지도 않은 상태였고,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가 6,000만 원 상당 누적되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5. 1,000만 원, 같은 해
5. 4. 200만 원, 같은 달 13.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