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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6 2016가단217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95,321원 및 그중 27,562,191원에 대하여 2001. 11. 1.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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