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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노44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6. 4.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다른 일시에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그에 부합하는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복약 지도서, 112 신고 내역 등이 존재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경우에는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유독 해당 범죄사실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도 제 1 심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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