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4. 1. 13. 선고 2003헌사65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3헌사65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김 ○ 일
주문
2003헌마909 불기소처분 등 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임동진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1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