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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9. 23. 선고 2003헌마909 결정문 [불기소처분 등 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3헌마909 불기소처분등취소

청구인

김 ○ 일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783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박○근 외 2인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박○근은 1996. 2. 4.부터 서울 서초구○○동 1467의 6○○빌라, 1457의 90 □□빌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같은 정○영은 위 조합의 부조합장, 같은 심○우는 위 조합의 총무인바, 공모하여,

(1) 위 재건축조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합원인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가) 2000. 1. 11. 청구인이 선택한 56평 빌라의 정당한 분담금은 156,434,506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4,000,000원으로 과다 책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위 차액 37,565,494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고, 재건축시공사인 ○○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나) 2001. 8. 28. 청구인이 청구외 김○소에게 청구인이 분양 받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 1501호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및 분담금의 납입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22,498,658원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전가함으로써 ○○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2) (가) 2002. 2. 24. 경부터 2002. 11. 1.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위 (1)의(가)항의 분담금 194,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납부하라고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나) 2001. 8. 23. 15:30경 청구인이 분양 받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빌 1501호의 분양권을 위 김○소에게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위 사실을 피고소인들에게 고지하자 “매매를 진행하려면 재건축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소 및 민사항소를 먼저 취하하라”고 협박하여 청구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3)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한 뒤,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을 194,000,000원으로 정한 조합원분담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분담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2001. 10. 26.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2001나52218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이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2. 6.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을 무고죄로 인지하여(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59761호) 구속 기소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ㆍ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 및 위 공소제기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12.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 및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4. 1. 12. 93헌마287 , 판례집 6-1, 7, 8 참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

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9.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주심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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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