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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918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과 2015.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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