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1417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과 2018. 4. 3.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