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2020.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9. 4.경부터 2019. 8.경까지 C과 사적인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