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7(2014.08.08.)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4. 甲, A주택 취득
- 2005.11. A주택의 재개발사업 완공 후 A아파트 입주 및 거주개시
- 2006.11. 乙(甲의 배우자), 재개발지역의 B상가주택 취득
- 2008.00.乙, B상가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상가 및 아파트 각 1채 신청(B상가주택 평가액 230백만원)
- 2011.00.乙, B상가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시 당초 신청한 아파트 1채의 입주권을 포기하고, 상가 1채만 분양받기로 변경신청
- 2012.12. B상가주택 재개발 아파트 동호수 추첨(현재도 미분양 있음)
- 2014.12. B상가주택 재개발 상가 동호수 추첨 예정(평당 22백만원 예상)
- 2015.10. 재개발사업 완공 후 B상가 입주 예정
○ 질의내용
-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어느 시기에 양도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2006.09.27.
【질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인 주택입주권 대신에 상가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비과세양도소득)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1세대1주택의 특례)의 적용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7, 2008.03.07.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산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상가입주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1주택과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9, 2006.11.01.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171, 2010.02.03.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 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B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1항 및 제156조의2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50, 2011.03.2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2000.11.15. 서대문구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계속 거주함
- 2001년 6월 마포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B주택은 2004년 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05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2010년 5월 B주택 준공됨
- 2011.2.28. A아파트를 양도함
[질의내용]
-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과-803, 2009.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