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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19나13786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면 3행부터 7면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소음과 진동 피해 여부 가)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 15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안양시 동안구 F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원고 운영의 센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원고 운영 센터(‘신청인’으로 표시)와 각 시공사의 공사현장과의 배치는 별지 그림과 같고, 센터는 공사 현장에서 서쪽으로 2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센터의 전면에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었다 철거되었고, 센터 인근에 피고 D의 공사현장 4번 출입구(‘#4’로 표시)가 있었다. ⑵ 피고 C, D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6. 5. 27.부터 2017. 12. 4.까지 소음, 먼지 관련한 민원이 130여건 발생하였다. 소음 측정은 22회 이루어졌는데,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2016. 7. 1. 14:20경 K아파트 L호(이하 ‘K아파트’라 한다

)에서 피고 C의 압쇄기 사용으로 인하여 69dB(A)이 측정된 사례와, 2016. 11. 15. 09:30경 M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에서 피고 D의 천공기 사용으로 인하여 67dB(A 이 측정된 사례 2건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 C과 피고 D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⑶ 소음 측정 지역인 K아파트는 공사 현장에서 북쪽으로 20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고, 단독주택은 공사 현장에서 남쪽으로 3미터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⑷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용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를 기초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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