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각 감정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이 적용한 법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적용하였다.
또한, 원심 판시 약물 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그 사건 발생일이 2016. 9. 15.이므로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를 적용하였다.
이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투약 후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