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995 | 상증 | 1992-11-28
문서번호

재삼01254-2995 (1992.11.2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 (1)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그 금액의 일부만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2.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1992.08.03 이전인 1991.10.12일 다세대주택 (6세대)을 신축준공하고 (1991.11.14 소유권보존등기) 이중 1세대는 1991.12.23일에 갑에게 46,000,000원에 다른 2세대는 1992.03.25일에 을 및 병에게 각각 43,000,000씩에 분양하고 잔여 3세대는 미분양 상태로 일시 임대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3세대 분양 금액합계 13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예금으로 남겨둔 것도 없고 다세대주택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영수증만이 남아있을뿐 전체적으로 기장을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기 분양 대금은 신축비용의 상환등에 충당되었다고 보여질뿐 그 분양대금의 사용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

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기 분양세대가 상속세법 제7조의2제 제1항에 해당되어 분양대금합계 132,000,000원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일부 경비만을 차감한 잔액을 전액 상속세과세가액에 신입해야 하는지 또는 분양이 완료된 3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 실사 또는 추계결정방식에 의한 소득금액과 미분양잔여세분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잔여 미분양 3세대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전 6개월이내에 분양한 바 있는 세대당 43,000,000원을 잔여 3세대에 대한 세대당 시가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7조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