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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6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자칫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을 던져 가며 폭행을 하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폭행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이 선고한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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