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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2.11 2013가합25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원고 A, B, C, D의 형제이고 원고 E의 시동생이자 원고 F의 작은아버지인데, 1951. 5. 중순경 빨치산 시신들을 매장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행방불명되었는바, 같은 달 말일경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먼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결정의 증명력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결정 또는 추정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근거의 신빙성 등에 대하여 심사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의 대상자가 모두 군이나 경찰 등 국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가운데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임이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에서도 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처분 내용이 법률상'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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