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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335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7. 31. 체결된 협의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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