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1.05 2015가단238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3. 일부 청구 기각 부분 원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연 15%라고 할 것이므로,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