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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기타 | 2005-06-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2005.06.28)

요 지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의 임차건물을 건설회사에서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함에 따라 사업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이전보상금 및 기타의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동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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