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410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